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신청, 절차, 등급판정기준, 등급별 혜택, 본인부담금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 등급판정 절차는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. 아래는 등급판정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.​


1. 장기요양인정 신청

  • 신청 대상: 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.
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방문 신청: 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운영센터) 방문.
    • 우편 또는 팩스 신청: 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.
    • 온라인 신청: 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'The건강보험' 앱을 통해 신청.
    •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이동
 

국민건강보험

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(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)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·정산을 신청한 경우,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

www.nhis.or.kr


- 홈페이지로 이동 후, 정책,제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(새창) 클릭


  - 그 이후, 새창에서 장기요양 인정신청 클릭

 

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: 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    • 의사소견서: 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.
    • 신분증 사본: 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시 첨부.
  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이동 (아래클릭)
 

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/npbs/cms/board/board/Board.jsp?act=VIEW&boardId=60023&branch_child_id=&branch_id=&communityKey=B0017&list_end_date=&list_show_answer=N&list_start_date=&pageNum=1&pageSize=&searchType=ALL&searchWord=

 

www.longtermcare.or.kr


2. 방문조사

  • 조사자: 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(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.
  • 조사 내용: 신체 기능, 인지 기능, 행동 변화, 간호 처치, 재활 영역 등 12개 영역의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 이 중 52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활용됩니다.

3.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
  • 구성: 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.
  • 판정 기준: 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, 아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.

4.등급판정 기준

5.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

  • 결과 통지: 등급판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.
  • 장기요양인정서 발급: 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됩니다.
  • 서비스 이용: 발급된 서류를 기반으로 적합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
✅ 등급별 혜택 차이점은?

등급에 따라 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, 횟수, 한도액이 달라집니다.

🟡 월별 지원 한도액 (2024 기준, 재가급여 기준)


✅ 본인부담금은?


✅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
1. 재가급여 (집에서 받는 서비스)

  •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집 방문
  • 방문간호: 간호사가 건강관리
  • 방문목욕: 목욕 차량 방문
  • 주야간보호: 낮/밤 동안 요양시설에서 돌봄

2. 시설급여

  • 요양원, 요양병원 등 장기 입소

3. 특별현금급여

  • 도서산간 등 서비스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 현금 지급

 

✅ 실제 사용 예시

 1등급 어르신
→ 방문요양 하루 3시간 + 주야간보호 센터 이용 + 방문간호까지 지원 가능
→ 월 18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조합 가능

 

 인지지원등급 어르신
→ 방문요양 하루 1시간 + 주야간보호 주 2~3회
→ 요양원 입소는 불가 (인지기능 중심 돌봄만)


✅ 마무리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,
우리 부모님 세대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입니다.

초기 치매부터 거동이 어려운 상태까지 다양한 등급과 맞춤형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,
가족 중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세요.
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